간호법 제정을 놓고 현직 간호사들, 간호대 학생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야당 후보 그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정책 본부장의 말들이 오고 가고 있다. 마치 진위를 확인해야 하는 진실게임으로 흐르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들의 말이 무엇이었는 뉴스에서 보도된 그대로를 보고 팩트가 무엇인지 판단은 각자가 알아서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간호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뉴스에서 보도되었는지를 사실 확인을 해 본다.
간호법이란?
현재 대한민국의 간호사 숫자는 2020년 통계로 436,340명이다. 생각보다 매우 많은 간호사가 있다. 그러면 의사는 몇 명이나 될까? 역시 2020년 통계를 보면 전국의 의사 숫자는 107,976명이다. 간호사가 의사보다 대략 4배가 조금 넘게 많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있으나 간호사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간호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의료법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만든 법이라고 한다. 의사가 개원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지켜야 하는 법 조항이라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대통령 후보의 멘트
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야당 후보였을 때 대한간호협회를 찾아 이런 발언을 했다. 발언 내용을 그대로 옮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추임새도 넣어 본다. 그리고 2주 뒤 당시 야당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던 원희룡은 이렇게 설명을 한다.
윤석열 후보 | 이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에~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님들께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원희룡 본부장 | 국민의 힘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이게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거를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습니다 |
간호사협회
아마도 이 두 멘트를 현장에서 들었던 간호사협회의 관계자들은 당시 윤석열 후보가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의미로 들었던 것 같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건의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고 한다. 지난 대선 당시 후보의 공약과 본부장의 설명이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는 결국 국민이 해석해야 하는 영역으로 들어왔다. 듣기 능력 평가, 독해능력 평가가 또다시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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