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고령 운전자들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하면 소정의 금액이 담긴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지자체들도 등장하고 있다. 그 와중에 경찰청에서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령 운전자 사고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브레이크(감속) 페달과 악셀레이터(가속) 페달을 혼동하여 신속하게 감속해야 할 때 신속하게(?) 가속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을 꾹 밟는다는 것이 악셀레이터 페달을 꾹 밟으므로 마치 급발진과 같은 엄청난 속도로 사고를 낸다는 것이다. 그 결과 커다란 사고를 발생시키고 때로는 인명사고까지 발생되곤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경찰청의 대안
이러한 고령 운전자들을 중대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경찰청에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오류로 가속을 했더라도 충돌 위험이 있다면 차량이 스스로 정지하게 만드는 긴급 제동장치가 포함된 자동차의 경우에만 운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안은 고령 운전자들의 특징이 야간 시력이 좋지 못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야간에는 운행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빠른 속도로 질주가 가능한 고속도로는 그만큼 사고의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고속도로의 운행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청에서 개발 중인 자체 운전능력 평가 시스템으로 고령 운전자들이 일반 및 위기 상황에 얼마나 정확하게 대처하는지는 확인하고 평가하기로 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여 2025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에 대한 평가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율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일정 부분 대책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대책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면 그것은 ‘대책’이 아니라 ‘강제’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일례로 긴급 제동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한다면 물리적으로 그 옵션을 도저히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을 가진 고령 운전자는 운전의 기회를 사전에 박탈당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야간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것, 그리고 자체 개발 중인 평가 시스템으로 평가를 받는 것조차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번 발표는 경찰청에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위한 의미 있는 고민의 결과로 보인다. 그렇게 고민한 결과가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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