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이용해서 만든 음식을 대한민국에서는 통상 보신탕이라고 불렀다. 그 보신탕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2024년 1월에 일명 ‘개 식용 금지법’이 정식으로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존 보신탕 가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당장 업종을 변경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 와중에 한 보신탕집 대표는 매우 신박한 방법으로 업종을 변경해 주변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개 식용 금지법
대한민국은 개고기를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어왔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즐겨 먹었다. 일명 보신탕이다. 이에 대해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지적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었고 일명 ‘보신탕’ 집도 많다 보니 그들의 목소리를 꺾을 동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고 동물복지, 동물보호 단체들이 늘어나면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목소리가 보신탕집 대표 및 보신탕 애호가들의 목소리를 누르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래서 2024년 1월 국회에서는 ‘개 식용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심지어 유통 및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단, 이 법은 2027년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업종 변경의 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 보신탕집 대표의 결단
이렇게 되면 당장 보신탕집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3년 안에 업종을 변경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기 오래전에 이미 보신탕이라는 말은 대한민국에서 큰 화두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보신탕집 대표가 매우 신박한 방법으로 업종을 변경해 시선을 끌고 있다. 2019년 부산의 한 보신탕집 대표는 그동안 개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어 팔았는데 이제는 개를 위해서 반려견 목욕업체를 창업한 것이다. 이전과 이후가 모두 개에 관련된 가게이다. 하지만 그 차이는 매우 크다. 개를 먹는 가게를 하다가 개를 위해 목욕하고 미용을 해 주는 가게로 업종을 변경한 것이다. 더 나아가 이 가게의 대표는 유기견을 입양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목욕을 시켜주는 서비스를 월 2회 제공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또한 훈훈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업종변경의 성공사례
이 보신탕집은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가 되기 훨씬 전인 2019년에 이미 이렇게 성공적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지금까지 ‘개’를 바라보던 시각이 ‘음식’이었다면 업종을 변경한 이후로 ‘개’가 반려동물이 되었다고 말한다. 매우 긍정적인 시각으로 동물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한 편에서는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보신탕을 만드는 것밖에 모르는 사라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미 4년 전에 이렇게 신박한 방법으로 업종을 변경해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기사를 접하면서 전국의 수많은 보신탕집 대표들이 성공적으로 업종을 변경해 잘 정착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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