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사거리에서 우회전할 때 사망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는 우회전 지침을 내놓았다. 그런데 그동안 교통경찰들도 우회전 규칙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지금 우회전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운전자들이 무심코 우회전을 해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급받고 있다. 무엇이 맞는 방법인지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전방 신호가 빨간색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
우회전을 하기 전 사거리에서 전방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무조건 정지선에서 일단 멈춤을 해야 한다. 그래야 눈에 보이지 않는 보행자와의 접촉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비록 내가 우회전을 하려고 하더라도 전방의 신호등 불이 빨간색이면 완전 정지를 한 이후에 출발해야 한다. 일시 정지라는 말은 속도계가 ‘0’을 나타낸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차가 일시 정지를 했다고 해서 그 뒤의 차들이 줄줄이 따라가면 안 된다. 뒤차도 정지선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횡단보도 위의 보행자
우회전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두 개의 횡단보도를 만나게 된다. 첫 번째는 우회전하기 전의 횡단보도이고 두 번째는 우회전을 한 이후에 만나는 횡단보도이다. 이때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이때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이라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면 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갈 때까지 정지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보행자가 이미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 가 있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지나가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우회전 전용 신호
요즘 운전하다 보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에서의 운전 습관은 좌회전은 신호를 보고 돌고 우회전은 그냥 돌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의 습관을 바꿔야 한다. 우회전 전용 신호가 생겨서 그 신호가 빨간색이면 아무리 내가 진행하려는 차선에 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회전을 하면 안 된다.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점점 더 세상이 복잡해져 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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