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잠정안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 중 하나가 여성가족부의 폐지였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5개월여 만에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잠정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보고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잠정안을 살펴보자.
여성가족부 해체 후 이합집산
우선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 부서로 격하가 된다. 그래서 그 명칭도 여성가족부에서 여성가족 본부가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첩한다. 여성가족부의 가장 주요한 현안이었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업무를 법무부에서 담당한다. 그리고 이어서 여성 고용의 확대 및 안정성을 위한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첩된다. 간단히 말하면 아래의 표와 같아지는 것이다.
현행 여성가족부 | 개편된 여성가족부 업무 |
여성가족부 | 보건복지부 산하 여성가족본부 |
성폭력 피해자 구제 및 지원 | 법무부 |
여성 고용 확대 및 안정 | 고용노동부 |
야당의 반응 및 파장
이에 대해서 야당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장관이 수장이 독립된 부처에서 차관이 수장인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격하됨으로 인해서 업무의 진행이 힘 있게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의 입장은 다르다. 여성가족부는 필연적으로 타 부처와 협업을 많이 해야 하는 부서이므로 현 제도로는 진행할 수 있는 업무가 너무 적다는 입장이다.
국제 사회의 경향
여성의 인권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시각은 매우 진보적이다. 유엔에서도 각 국가에 여성 관련 전문 부서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미국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Kamala Devi Harris)가 방한하여 성평등 및 여성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한국 대통령과 나누었다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한 국제 사회의 경향을 볼 때 이번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안건이 어떠한 의미로 작용할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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