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우회전시 차량의 우측면을 확인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어린이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양한 우회전 정책들이 나오고 있었다. 최근 우회전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도입하고 이에 따르는 통행 방법 및 위반 시 범칙금의 규모도 함께 발표되었다.
우회전 신호등 도입
정부는 우회전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우회전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도입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우회전하고자 하는 우회전 하기 전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정차하고 우회전 이후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 정차하는 제도를 만들었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완전히 건너간 이후에 출발을 할 수 있었고 보행자가 없어도 일단정지하고 진입을 해야 했었다. 이에 더 나아가 우회전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도입하여 우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에만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통행 방법 및 위반 시 벌금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 화살표가 우측을 지시할 때에만 우회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반드시 정차한 이후에 출발해야 한다. 이러한 신규 정책을 위반할 경우 승용차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 정책은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늘 그랬던 것처럼 3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갖는다고 경찰은 발표했다.
3개월 이후의 상황
그런데 이번 발표는 매우 모호한 부분이 있다.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갖는다는 것은 운전자들로 하여금 신규 제도에 대한 적응 시간을 확보해 준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다면 3개월 이후에는 단속을 할 것이라는 발표를 해야 하는데 경찰청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3개월 이후에 단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용을 들여 신호등을 설치했고 그 신호등에 의해 진행을 하지 않는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할 것인데 신호위반을 단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로 들려서 혼동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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