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건강보험료는 매우 유명한 제도이다. 이 제도가 2022년 9월부터 부분적으로 변경이 된다. 변경된 이후에는 일부는 절감 효과를 보게 될 것이고 일부의 사람들은 기존에 납부하던 금액보다 인상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자.
건강보험료의 구조
그동안 대한민국의 건강보험료는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징수해 왔다. 첫째는 지역가입자이며 둘째 그룹은 직장 가입자이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나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며 직장 가입자는 월급을 받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직장 가입자들은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되므로 매우 간단하다. 그러나 지역 가입자들은 소득, 재산 그리고 자동차가 기준이 되어 보험료를 책정한다.
9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정책
구분 | 항목 | 현행 | 개편 |
지역 가입자 |
재산공제 확대 | 재산 수준별 500~1,350만 원 공제 | 일괄 5,000만 원 공제 |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 | 1600cc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차량 | 4,000만 원 이상 차량 | |
최저보험료 인상 | 월 14,650원 | 월 19,500원 | |
소득정률제도입 | 최대 20% (변동가능) | 6.99%(직장과 동일) | |
일시근로,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 | 30% | 50% | |
직장 가입자 |
월급 외 소득액 보험료 부과대상 | 연 3,4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초과 |
피부양자 | 피부양자 박탈 대상 강화 | 연소득 3,4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초과 |
강화예정 재산과표 유지 | 5억 4천만 원 | 현행 유지 |
변동 사항
개편된 정책이 시행되면 대략 65% 정도인 561만 세대의 지역 가입자들의 월평균 보험료가 36,000원 정도 경감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 현 시세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것에 비해서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이 개편된 안이 시행됨으로 일정 수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주부나 은퇴자의 경우 현재의 제도와 비교하면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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