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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시사

보건복지부와 의대생들의 충돌

by upright-life 2021. 5. 6. 17:06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의사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20211월에 의사시험을 치르게 했다. 이는 2020년 보이콧한 의사시험의 구제책의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의대생들과 보건복지부 간에 충돌이 발생했다. 충돌의 원인이 무엇인가?

 

 

 

2020년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거부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에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에 의대를 신설하고 의대생을 선발하여 지방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배출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계획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되는 의사수에 비해서 비수도권에서는 의사가 부족한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병원들 사이에서도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를 줄이겠다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은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그렇게 의사 수를 증원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리고 급기야 중환자실 의사들을 포함한 많은 의사들은 파업을 했고 심지어 의대생들은 국가고시인 의사고시를 보이콧하기도 했다.

 

의대생들의-행정소송
의대생들의 행정소송

 

의대생들에게 열어준 구제책

그렇게 열어준 구제책으로 의대생들은 20211월에 의사고시를 치렀고 2,709명이 응시해서 2,643명이 합격하고 66명이 불합격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불합격한 66명의 의대생 중에서 33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의사고시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주체 각 입장들
보건복지부

O 이번 응시생들의 해당 고시는 2020년이었다.

O 20211월에 시행한 의사고시는 구제책이다.

O 의사고시는 필기와 실기에서 모두 합격해야 한다.

O 필기만 합격하면 해당 회차의 고시와 다음 회차의 고시만 실기시험 응시기회가 있다.

O 그러므로 2020은 거부하고 2021에서 불합격했으면 2022에 재 응시의 기회가 있는 것이다.

행정소송 의대생들

O 2020은 거부한 시험이라 자신이 응시한 시험이 아니다.

O 그러므로 20211월 시험이 첫 시험이다.

O 그래서 2021년 1월 실기에 불합격하더라도 원래 2021년에 시행하려고 했던 의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33명의 불합격한 의대생들의 주장에 난색을 표했다. 왜냐하면 2020년에 시행한 의사고시가 1차 기회를 준 것이고 20211월에 2차 기회를 준 것인데 2021년 가을에 시행하는 의사고시에 다시 응시 기회를 달라는 것은 세 번의 기회를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의사들이 만들어내는 소음

이러한 이슈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합당한 지에 대해서 일반인이 말할 수는 없다. 단지 말하고 싶은 것은 일반인들에게 의사는 의사 선생님이다. 분명한 것은 그분들이 학교 선생님은 아닐 터인데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필시 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그 의사 선생님들이 뉴스에 자주 나온다. 그것도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거의 소음에 가까운 경우도 있었다. 이번 일이 그러한 소음의 일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매우 공정하게 처리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특정 인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고 반대로 혜택을 받아서도 안 될 것이다. 철저히 법과 규정대로 잘 처리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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