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식 어린이는 2019년 9월 11일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강력한 제재를 하는 민식이 법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요즘 어린이들이 일명 민식이 놀이를 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양태가 보험사기와 너무도 유사하다.
민식이 법의 개요
일명 ‘민식이 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제정되었다.
날짜 | 내용 |
2019년 9월 11일 | 고 김민식군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 |
2019년 10월 13일 | 더불어 민주당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2019년 12월 10일 |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
2019년 12월 24일 | 공포 |
2020년 3월 25일 | 시행 |
그리고 ‘민식이 법’을 어기면 매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위반내용 | 처벌 수위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 시 | 3년 이상의 징역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사망 시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제한 속도 30km 위반 시 | 과태료 7만 원 |
주정차 위반 시 | 과태료 12만 원 |
어린이들의 엄청난 장난
이러한 민식이 법의 긍정적인 면은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거의 100% 가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식이 법이 발효가 된 이후에 이상한 문제가 발생했다. 초등학생들이 소위 민식이 놀이를 한다는 것이다. 민식이 놀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 앞에서 주정차되어 있는 차 뒤에 숨었다가 횡단보도로 차량이 접근하면 뛰어든다는 것이다. 초등학생들은 이러한 행위를 놀이로 인식하고 있을지 몰라도 운전자는 인생이 망가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놀이’의 결과로 금품이 요구된다면 그것은 자동차에 일부러 부딪히고 돈을 달라고 하는 보험사기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몰지각한 행태인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식이 법
자식을 잃은 부모의 입장에서 동일한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 제정을 요청한 것은 십분 이해가 된다. 그러나 그 법으로 인해서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식이 법의 잘못된 적용으로 또 다른 가정이 파괴된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피해를 받은 가정을 위해서 또 다른 법이 제정이 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일들은 민식이 법이 제정될 때 이미 우려하던 일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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