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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시사

재건축과 실 거주 의무

by upright-life 2021. 7. 16. 15:56

재건축 단지에는 늘 이권이 따라다닌다. 그리고 그 이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로 생겨난 법이 재건축 단지에서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2년 동안 실제로 거주를 해야 했다. 최근 이 조항이 삭제가 되었다고 한다.

 

 

 

실 거주 의무

2020617일 부동산 대책을 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 신청을 허용하는 국토교통부의 대책이 나왔었다. 사실 이 대책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분양신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따라 제정된 대책이었다. 그리고 매우 합리적인 대책으로 생각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 대책으로 말미암아 이른바 갭 투자로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에게 재건축 분양 신청 자격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집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던 대책이었다.

 

아파트와-인테리어
아파트와 인테리어

 

그 대책의 부작용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던 실 거주 의무 조항이 부작용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실 거주 의무를 2년으로 하자 집주인들이 전세를 빼고 실제로 거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재건축이 계획되어 있는 아파트들을 보면 실내 인테리어를 바꾸느라 분주하다고 한다. 집주인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래된 혹은 불편한 인테리어를 신형으로 그리고 편리하게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왜 부작용인가? 그 이유는 재건축 단지는 오래된 아파트라는 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저렴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재건축 단지에 전세로 살던 세입자들이 그 전세금을 가지고 주변의 다른 단지에 전세로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첫째는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이 폭등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재건축 단지에 살던 전세 세입자들이 보다 변두리로 내몰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규제 조항 삭제

그러한 부작용이 심각함을 본 국토교통부는 2020617일에 발표된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하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2년 미만으로 살아도 재건축 시 새로운 아파트 분양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말이다. 그러니 일부에서는 그러면 집주인이 다시 전세를 놓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물론 가능한 논리이다. 그러나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 첫째는 재건축 단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이 규제가 해제된다고 해서 엄청난 혜택을 볼 집주인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있던 재건축 단지의 경우 앞서 설명한 대로 집주인들이 적지 않은 비용들 투자해서 인테리어를 다시 했는데 그 상태를 전세 입주자에게 제공하기는 기대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된 것이다. 역대 정부를 보면 언제나 부동산 대책이 늘 핫이슈였다. 어떻게 하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빈틈을 이용해서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는 한 많은 정책들이 실효성 있는 결과를 산출할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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