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돈을 두고 처음에는 퇴직금이라고 했다가 그 퇴직금이 성과급이라고 했다가 산업재해를 입었기 때문에 산재 보상금이라고 표현이 바뀌었다. 그러다가 다시 성과급으로 돌아왔다. 돈을 준 사람도 동일하고 받은 사람도 동일하고 받은 액수도 동일한데 말할 때마다 지급한 돈의 제목이 바뀌고 있다.
5년 9개월과 50억
성남시 대장동 사건과 관련되어 한 국회의원의 아들이 그 회사에 근무를 했다. 그는 입사할 당시 퇴직금 명분으로 5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그가 근무한 총기간이 5년 9개월이라고 알려져 있다. 5년 9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할 당시에 그가 받은 퇴직금 총액은 50억 원이다. 그래서 세간에 엄청난 말들이 있었다. 23년간 대기업 총수로 근무한 모 그룹 회장의 퇴직금과 버금가는 액수라는 것이다. 아무리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30대 직장인이 5년 9개월을 근무하고 받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비상식적인 액수인 것은 틀림이 없다.
50억 원의 명칭
처음에 그 50억 원은 퇴직금이라고 보도되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했던 것이다. 그러자 문화재를 보호하고 작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기지를 발휘해서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끼쳤다고 했다. 그 결과로 받은 성과급이라는 주장으로 바뀌었다. 그것도 또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의 아버지가 소속된 국회 상임위원회와 업무가 겹치는 것이라는 보도이다. 그러자 너무도 혹독한 근무 시간으로 인해서 상해를 입어 산업재해 보상금의 성격도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 상해라는 것이 이명이나 혹은 어지럼증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기 축구회에서 활약을 하는 증언도 나왔다. 산재가 아니라는 취지의 보도이다. 그러자 돌고 돌아서 최근에는 다시 성과급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다른 사람은 성과급으로 훨씬 더 거액을 받았기 때문에 50억 원은 상대적으로 큰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검찰이 바라본 50억
그러나 검찰은 이 50억 원을 퇴직금도 아니고 성과급도 아니고 산재 보상금도 아닌 것으로 바라보았다. 이 돈은 단지 아들을 통해 국회의원인 아버지에게 전달된 뇌물이라는 것이다. 결국 같은 50억 원인데 최초에는 퇴직금이었다가 성과급으로 이름이 바뀌고 후에 산재 보상금으로 둔갑했다가 다시 성과급으로 돌아왔는데 수사 당국에서는 뇌물로 최종 안착시킨 것이다. 물론 이 시각은 검찰의 시각이다.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것이다. 법원에서 아니라고 한다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돈의 명칭이나 출처가 자꾸 바뀌는 것은 뭔가 부정적인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름을 바꾸던 돈이 부정적인 결론을 만든 사례가 많이 있다.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50억 원이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돈이다. 그 돈의 이름이 자꾸 바뀌다가 본인은 성과급이라고 하고 검찰은 뇌물이라고 한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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