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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시사

코로나 백신의 특허 일시 정지

by upright-life 2021. 4. 29. 18:57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한 순간 변화시켰다. 그리고 각 나라들은 코로나 19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해답은 백신이다. 모든 백신에는 특허가 있고 코로나 19 백신의 특허는 미국이 가지고 있다. 미국이 그 특허를 일시 정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코로나 19 백신과 미국

화이자와 모더나는 현재까지 나온 백신 중에서 가장 우수한 효과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특히나 화이자의 백신으로서의 효능은 매우 강력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미국은 그 효능을 제대로 검증한 국가이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 미국 내 코로나 상황은 매우 비관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집단면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 내 코로나 19는 빠르게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화이자 등 백신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국민에게 우선 접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한국-백신
한국과 미국 그리고 백신

 

그러한 특허의 일시정지 논의

최근 미국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코로나 19 백신에 대한 특허를 일시 정지하는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코로나 19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고 모든 나라에서 코로나 19로 신음하고 있는데 정작 백신은 몇몇 선진국들과 이해관계에 있는 나라들만 공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개발도상국들에게 코로나 19 백신은 그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대한민국도 미국이 정상적으로 백신을 공급했더라면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안정되었을 것이란 평가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백신에 대한 특허권을 일시 정지한다는 것은 전 세계의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데 있어서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 결정과 한국의 역할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신약을 개발하는 분야에서는 선진국들에 비교할 만한 수준은 되지 못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대부분의 약은 미국이나 유럽 혹은 일본이 개발한 신약인 것이다. 그러한 한국이 제약 분야에서 잘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 타국에서 개발한 신약을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복제품을 생산하는 일이다. 그것을 복제약이라고 하는데 일반 독감 등의 백신도 복제약 중 하나인 것이다. 복제약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에서 정상급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 미국에서 코로나 19 백신에 대한 특허를 일시 정지한다면 아마도 대한민국이 코로나 19 백신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과 대한민국이 손을 잡고 합작하여 세계에 불어 닥친 코로나 19를 종식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지구촌에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내는 국가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눈 앞에 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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