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연일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 보다. 그래서 정부는 중대 재해 처벌법을 재개정해서 2022년 1월 27일 목요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왜 중대 재해 처벌법이라는 특별법이 필요한 것인가?
전국 사망자 수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산재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828명에 이른다. 이는 하루 평균 2.27명이 안타깝게 산업 현장에서 사망했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 828명의 산재 사망사고는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숫자의 노동자들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중대 재해 처벌법을 만들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단지 처벌로 인한 사고 억제력을 강화하자는 의미일 것이다.
중대 재해 처벌법의 골자
산업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혹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이다. 그러나 이 법을 적용하는 데에는 조건이 하나가 있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할 당시 사업주나 혹은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하게 시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법이 2022년 1월 27일에 시행이 된다. 그러나 50명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2024년 1월 27일까지 이 법이 유예되고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숫제 이 법에서 완전 제외가 된다. 그러니까 5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2022년 1월 27일 이후부터는 사업주나 혹은 경영 책임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하게 시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경영계의 반발
그렇다면 경영계에서는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경영자들이 주장하는 바의 골자는 이렇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 활동이 매우 위축될 것이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은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어려운 경제를 더 악화시키는 법이라고 항변한다. 우리는 2021년 전국 산재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몇 분인지 숫자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한 법의 세부 내용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그 법에 대한 경영자들의 의견도 들었다. 이제 판단은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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