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이 국제적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오미크론 변종의 특징은 매우 빠른 전파력을 가진 반면 치명률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그 빠른 전파력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하루 확진자가 10,000명 시대가 머지않아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에 맞춰 정부는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른 맞춤형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PCR 검사의 제한적 적용
일단 오미크론 감염률이 전체의 50%가 넘는 지역에서는 PCR 검사를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현행 방법은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었다. 첫째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둘째, 그 모든 비용이 무료이다. 그러나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등록된 지역에서는 이 두 가지 PCR 검사 방법이 완전 취소가 된다. 그래서 내가 원하거나 혹은 스스로 증상이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PCR 검사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검사를 받더라도 현재와 같이 무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2022년 1월 현재 이 지침이 적용된 지역은 총 4개이다.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기도 안성시 그리고 경기도 평택시이다.
PCR 검사 대상자는 누구인가?
아래 도표에서 열거된 네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이 PCR 검사의 대상자이다. 이 네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와 같이 개인의 선택으로 검사를 받을 수 없다. 물론 전국적으로 이 지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열거한 4개 지역이다.
순번 | 대상자 |
1 | 보건소 역학 조사 결과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 |
2 | 의사로부터 코로나-19 검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
3 |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60세 이상 연령층 |
4 | 자가검사키트 및 신속 항원검사 결과 양성 |
새로이 추가된 방역 지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체계를 세분화했다. 첫째 고위험군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PCR 검사를 시행하고 무증상자는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하며 유증상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다. 또한 먹는 치료제는 60세까지로 확대 적용하며 기관은 요양병원, 시설, 감염병 전담병원까지 확대한다. 그리고 해외 입국자 관리를 강화하여 입국 후 PCR 검사 시 신속항원 검사를 추가하고 격리 면제 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시행한다. 단, 격리 면제 유효기간을 14일로 단축한다. 이러한 모든 지침은 2022년 1월 26일부터 시행되며 지역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평택시이다.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한 싸움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의 이러한 수고와 노력이 코로나-19의 완전 퇴치라는 결실이 맺히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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