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쓰나미 여파로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엄청난 양의 핵 오염수가 발생했다. 그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는 문제를 놓고 대한민국 법원에서 도쿄전력은 피고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그 가운데 도쿄전력은 한 가지 암초를 만났다. 일본 의회가 승인하고 일본 정부가 발표한 런던 의정서가 바로 그 암초이다. 런던 의정서의 내용에 어떤 조항이 있는지 그리고 그 조항을 도쿄전력이 어떻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지 알아본다.
국내 시민 단체들의 소송제기
국내 시민 단체들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내용은 물론 핵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반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결정 철회하라’,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등이다. 그리고 최근 시민단체들은 일본 의회가 승인하고 일본 정부가 발표한 런던 의정서를 오염수 방류 금지에 대한 증거로 들고 나왔다. 그렇다면 런던 의정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길래 이 중요한 재판에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
런던 의정서의 내용
런던 의정서 혹은 런던협약(London Convention)은 해양오염을 일으키는 폐기물을 해양에 무단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협약이다. 이 런던 의정서의 내용을 보면 준설물질, 생선폐기물, 원료성 동식물 폐기물, 불활성 무기기질물질, 천연기원 유기물질 강철, 콘크리트 등 무해한 물질 등을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만 해양에 방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런던 의정서에 기록된 물질 이외에는 해양에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모든 종류의 육상 폐기물은 금지 해양방류가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이 조약을 일본 의회가 승인했고 일본 정부는 2007년 발효했다. 즉 런던 의정서 준수국에 일본 정부가 스스로 참여한 것이다.
도쿄전력의 반응
런던 의정서는 분명 일본 정부 및 도쿄전력에 매우 불리한 증거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도쿄전력 사람들은 궤변을 들고 나왔다. 런던 의정서는 국가가 체결한 조약이기 때문에 사인인 도쿄전력이 준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어느 국회의원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안전하다면 일본인 스스로가 일본 땅에 그 오염수(그들이 사용하는 명칭은 처리수)를 처리하면 될 것이다. 농업용수로 사용해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겠다. 하여간 이 재판이 정치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법적 시각에 의해서 공정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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