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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시사

언론중재법을 바라보는 시각

by upright-life 2021. 8. 10. 22:44

언론의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역할은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심각한 부작용이 생긴다. 그래서 새롭게 언론중재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일고 있다. 그 언론중재법을 바라보는 시각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이 확인이 되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자는 취지로 새롭게 개정한 법률안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다. 그리고 그 개정안 가운데 여당과 야당이 충돌한 지점이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이다. 여당에서는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서 허위보도 및 조작 보도를 막자는 취지로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언론사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러한 법안이 제출된 배경에는 기존의 각종 크고 작은 언론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무분별하게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함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토론-피해자-언론
토론 피해자 언론

 

찬성과 반대의 입장

우선 찬성하는 입장을 보면 기본적으로 허위보도를 금지하자는 취지가 배경으로 깔려있다. 그런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률은 결국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축시키며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축소됨으로 결국에는 국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의 한 국회의원의 답변을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국회의원은 대기업이나 정치인 혹은 공직자들이 언론보도에 대한 전략적 봉쇄조치로 활용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대답을 했다. 결국 이 국회의원이 주장한 내용의 골자는 이러한 법률이 언론사를 봉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법을 바라보는 뚜렷한 입장 차이

결국 이 개정안을 발의한 여당은 허위 및 거짓 보도를 막자는 취지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거짓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야당의 입장은 언론사가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것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듯하다. 그러니까 이 개정안을 가운데 두고 여야의 토론을 지켜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결국 국민 개인의 인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와 언론사의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에 대한 입장 차이라는 생각이 든다. 겉으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여당과 야당의 줄다리기가 허위보도 방지와 국민의 알 권리 축소의 대립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국민의 인권이냐 언론사의 이익이냐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물론 언론사도 회사이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해야 마땅함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 언론사의 이익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본다면 곤란한 일이라 생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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