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및 광역 지자체에서는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지하철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다. 그러므로 지하철에서는 모두가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다. 그런데 최근 지하철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고 급기야 여객 열차에서의 금지 행위를 발표했다.
지하철에서의 금지행위
지하철은 나 혼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민들의 발이 되는 매우 소중한 국가적 자산이다. 그러므로 그 지하철에서 공중도덕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일임과 동시에 매우 중요한 삶의 방식이다. 그리고 또한 그 사회의 격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지하철에서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사회의 기본적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매우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러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하철 및 철도 역사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나섰다. 그리고 그 방법은 강압적이거나 딱딱하지 않게 영상을 제작해 객차 안에서 상영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제목이 ‘뽀로로와 함께 하는 여객열차에서의 금지 행위'이다.
금지행위와 처벌규정
지하철 및 철도 시설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심각한 수준으로 총 9가지를 규정했다. 그리고 그 정도에 따라서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안내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뭐가 문제야’라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금지행위와 처벌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순번 | 금지행위 | 처벌내용 |
1 | 금지장소(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 무단출입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2 | 철도차량의 장치 및 기구 무단 조작 |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3 | 열차 안에서 열차 밖의 승객의 위협할 만한 물건 투척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4 | 열차내 흡연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5 | 철도 종사자 및 승객의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6 | 음주 및 약물 복용 후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7 | 여객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동승 및 휴대 |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8 | 전염 위험이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허가 없이 철도 탑승 |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9 | 허가 없이 기부 부탁, 물품 판매, 배부, 연설 등 불편을 끼치는 행위 |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새로운 질서를 함께 공유
예전에는 당연하게 해도 되는 것들이었지만 세상이 바뀌면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무지로 인해서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경우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다거나 혹은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무지나 경험에 의한 행동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술에 취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설명하기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너무도 클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행위에 대한 변명을 만들어 놓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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