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그러한 국민들의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번이 5차이며 어떤 방식과 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보자.
재난지원금 규모 및 대상
기획재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2차 추경안 편성에 합의를 하고 재난지원금을 어떤 규모와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를 결정했다. 우선 이번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은 33조 원이며 기 확보된 예산 3조 원을 합하여 이번 제5차 재난지원금은 총 36조 원의 규모에 이를 것으로 발표가 되었다. 이 예산 안에는 백신 방역 및 보강 예산 4조 원, 고용 및 민생안정 자금 3조 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 재정 보강 등의 예산 12조 원이 포함되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선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은 취소가 되고 소득 하위 80%의 국민들을 선별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그리고 하위 80%에서 제외된 상위 20%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정부의 방안으로 합의가 되었다.
소득 하위 80%는 어떻게 구분
가족수 | 월 소득 | 의료보험 월 납입액 | |
직장 의료보험 | 지역의료보험 | ||
1 | 3,655,662 | 138,548 | 128,099 |
2 | 6,176,158 | 230,372 | 246,211 |
3 | 7,967,900 | 310,130 | 344,643 |
4 | 9,752,580 | 376,159 | 416,108 |
5 | 11,514,746 | 423,946 | 468,665 |
6 | 13,257,206 | 542,115 | 593,079 |
이렇게 구분된 범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1인당 25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9,752,580원 미만인 경우 총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추가로 1인당 10만 원이 더 지급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공식으로 통과가 되어야 하므로 빨라야 9월 정도는 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지급방법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이 된 것이 없다. 하지만 신용카드, 체크카드, 재난지원 카드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다. 물론 이번에도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는 규모로 제한이 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온라인이나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재난 지원금이 결정이 되었다. 각 가정에서는 보도를 통해서 제5차 재난지원금의 개시 및 신청에 대한 안내를 잘 확인하고 수령하여 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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