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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거리에서 마스크 착용 유형

by upright-life 2021. 7. 8. 11:49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이제는 일상이 되었다. 그런데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사람들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이 제각각이다. 아마도 나름대로 그렇게 착용하는 것이 습관이 된 듯하다. 거리에서 만나게 되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다양한 유형을 소개한다.

 

 

 

마스크 착용 습관

첫 번째 유형은 마스크를 매우 교과서적으로 잘 착용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보면 집 밖으로 나오면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듯하다. 두 번째 유형은 사람들을 마주칠 때에만 마스크를 착용한다. 길을 걸을 때 사람이 없으면 마스크를 벗는다. 이들에게는 마스크 줄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세 번째 유형은 턱에 걸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또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1) 입과 코를 모두 개방하고 턱만 가린다. 2) 입만 마스크로 가리고 코는 개방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마스크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사람이 주변에 있건 맞은편에서 사람이 걸어오건 상관하지 않고 마스크 없이 돌아다닌다. 참 용감한 사람들이다.

첫번째 유형 무조건 마스크 착용
두번째 유형 사람들을 마주칠 때에만 착용
세번째 유형 입과 코를 모두 개방하고 턱만 가림
입만 가리고 코는 개방
네번째 유형 사람들이 있음에도 마스크 착용하지 않음

마스크-보행자
마스크 보행자

 

현행 마스크 착용 지침

현재 코로나-194차 대유행을 예고할 정도로 다시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조금 완화된 규칙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완화책이 취소되고 다시 실내외를 막론하고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어 있다. , 실외의 경우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가 유지하기 불가능한 경우 이거나 혹은 집회나 공연 혹은 행사 등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되어 있다. 물론 집회, 공연, 행사가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고 있기는 하다. 그래서 이러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위반할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양한 유형을 하나의 유형으로

이렇게 정부나 혹은 지자체의 지침이 실내외를 막론하고 마스크의 의무 착용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각자 자신이 정한 방법대로 착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착용하고 다니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다.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다양한 착용유형을 습관으로 고착시키지 말고 이제는 방역 당국이나 지자체에서 권하는 착용 지침으로 습관을 고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미 긴 시간 우리의 삶의 유형을 바꾼 코로나-19를 극복하면 좋겠다. 지금 내가 살짝 불편하더라도 보다 이른 시간에 바이러스를 종식시키고 모두가 마스크 없이 편하게 다니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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