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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재판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다면

by upright-life 2021. 7. 22. 06:52

판결을 내리는 것은 판사가 아니라 법이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나라를 법치주의 국가라고 한다. 그런데 판사라도 인간은 실수를 한다. 혹은 개인의 감정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혹시 재판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면 매우 공정해지지 않을지 생각해 본다.

 

 

 

2016년의 충격

온 인류에게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라는 단어가 충격으로 다가오는 사건이 있었다. 바로 20163월 인공지능 바둑기사인 알파고와 대한민국의 바둑 고수 이세돌의 격돌이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세돌의 승리를 쉽게 예측했다. 바둑계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은 더욱 강하게 이세돌의 승리를 확신했다. 왜냐하면 바둑은 경우의 수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 많은 경우의 수를 입력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도 충격이었다. 인공지능 알파고는 이세돌을 상대로 총 5번의 대국에서 41패로 최종 승리를 한 것이다.

 

재판-인공지능
재판 인공지능

 

가장 공정해야 할 법률가들

법률가라고 한다면 우선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들이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 어느 누구도 공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없다. 그리고 모두 정치적인 중립을 철저하게 유지하고 지켜야 하는 업종이기도 하다. 그 가운데 특히나 검사와 판사는 매우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법 앞에서의 공정성을 요구받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나 혹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감정과 정치적 성향이 사건 분석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말들이 편파판정’, ‘재판거래’ 등의 부정적인 단어들이 등장하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선 한쪽 진영에서는 매우 극렬하게 저항하고 다른 진영에서는 상반되게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인공지능과 재판

물론 모든 재판이 혹은 모든 검사의 활동이 편향적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런데 법률가들이 내린 결론에 의해서 사회는 점점 더 양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재판이 끝나면 해당 판사의 그동안의 재판 이력이 공개되기도 한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로 중요한 재판의 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사례들도 있었다. 그래서 깜찍한 생각을 해 보았다. 만약 매우 정교하게 법 지식으로 무장된 딥 러닝 시스템이 있다면 그래서 그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재판의 결과를 만들어 내게 한다면 절대로 개인의 감정이나 정치적인 성향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단서가 있다. 그 딥 러닝 개발자들이 인공지능 회로를 설계할 때 장난을 치지 못하게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만약 개발자들이 개발 단계에서 그러한 장난을 친다면 그것은 인공지능 기술이 아니라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할 폐기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하여간 그렇게 정말로 정교하게 딥 러닝 기술로 만들어진 인공지능 기술로 지금까지의 굵직한 재판을 다시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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