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더욱 강하게 시행하기로 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그에 따르는 자동차 보험료도 할증이 될 예정이다. 이러한 강력한 정책이 어떤 것이 있고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알아보자.
강화된 교통법규
교통법규 | 보험료 및 과태료 |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km/h 속도위반 1회 | 보험료 5% |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km/h 속도위반 2회 이상 | 보험료 10%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 위반 2~3회 | 보험료 5%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 위반 4회 이상 | 보험료 10% |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서울시) | 과태료 40,000원 |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서울시) 2시간 이상 | 과태료 50,000원 |
단속 방법
이러한 강력한 법규는 보행자의 유무나 혹은 시간대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하여 단속을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어린이 보호구역, 노약자 보호구역 그리고 장애인 보호구역이 30km/h로 속도 제한이 있는 경우 50km/h로 주행을 하는 모든 자동차는 단속 대상이 된다는 말이고 그렇게 단속이 되면 1회에 5%, 그리고 2회 이상이면 10%의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보행자가 완전히 길을 건너기 전에 주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단속의 대상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특히 운전자가 우회전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출발을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정차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되는 것이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서울시에서 발표한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법규는 이미 2021년 8월 5일부터 시행이 되었다. 그리고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20km/h를 초과해서 주행하는 차량은 2021년 9월부터 단속을 시작한다고 한다. 또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규칙은 2022년 1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한다. 이렇게 5030에 이어서 또다시 교통법규가 매우 강화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생활화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지키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듯하다. 그러나 법규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를 비롯해서 보험료 할증까지 된다고 하니 한 발 빨리 가려다가 많은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 교통사고 발생비율이 감소한다고 하니 돈보다는 생명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잘 지켜야 할 것이다.
'일상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급발진에 대한 순수한 의문점 (0) | 2021.08.27 |
---|---|
집먼지 진드기 퇴치 (0) | 2021.08.12 |
최고속도 제한 효과 (0) | 2021.08.12 |
변이 바이러스와 백신 (0) | 2021.08.11 |
김연경 인터뷰의 목적 (0) | 2021.08.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