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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심한 층간소음과 갈등

by upright-life 2024. 1. 25. 10:19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파트 생활을 선호한다. 아파트에서 산다는 것은 많은 장점도 있지만 치명적 단점도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층간소음일 것이다. 층간소음은 종종 당사자 간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최근에 들었던 매우 안타까운 층간소음의 결과로 빚어진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

 

 

아파트와 층간소음

아파트는 필연적으로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층간소음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와 더불어 아파트에 살아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층간소음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 그래야 아래층에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아파트에 산다는 것은 내가 층간소음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특히나 아래층 거주자가 소음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그 위층에 사는 것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 이렇듯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것과 층간소음은 불가분의 관계라 하겠다. 그래서 최근에는 신축 아파트의 층간소음 규정을 강화하는 건축법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파트 소음 분노

 

층간소음으로 인한 비극적 결과 사례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이다. 어느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는 위층에서의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관리 사무실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심지어 직접 위층에 올라가 층간소음이 심하니 조심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 층간소음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인내의 한계가 온 A 씨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초겨울에 아파트의 모든 창문을 뜯어 놓고 다른 곳으로 잠시 거처를 옮겼다는 것이다. 물론 그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전세를 놓은 것이 아니고 소유를 유지한 채 빈집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창문을 모두 뜯었으니 윗집의 입장에서 보면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 위에 사는 것과 같이 된 것이다. 초겨울에 이 조치를 취하고 겨울이 되니 윗집의 난방비가 두 배가 되었다는 것이다. 층간소음을 만들어 냈던 윗집은 그 대가로 겨울 내내 평소 난방비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을 난방비로 지불한 것이다.

 

 

정답은 없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축법으로는 층간소음을 해결할 방법은 없다. 단지 아파트를 선택한 사람들 간에 서로 조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를 해 보면 층간소음 분쟁 조정은 관리 사무소의 의무라고 한다. 그러나 관리 사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방법이 없다는 말을 한다. 그러니 이 문제는 문제의 주체들, 즉 아파트 거주자들이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는 것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될 것이다. 위에 소개한 사례와 같은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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