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변경되는 우회전 방법이 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를 만난다면 이제부터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단속의 방법이 바뀌고 단속될 경우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도 대폭 상승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어떤 처벌이 있는지 알아본다.
우회전시 만나는 횡단보도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 횡단보도를 두 번 만나게 된다. 첫 번째 횡단보도는 우회전 시작할 때 만나는 횡단보도이고 두 번째 횡단보도는 우회전 이후에 만나는 횡단보도이다. 우선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다면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경찰에서는 보행자 신호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단속은 하지 않겠지만 사고가 발생한다면 12대 중과실 또는 형사 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우회전 이후에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상태라면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벌금과 범칙금 그리고 보험료 상승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요약된 내용을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에 새로이 바뀌는 우회전 방법
횡단보도 | 진행방법 | 처벌 |
첫 번째 횡단보도 | 보행자 신호시 진행 | 단속 안함 |
사고 시 12대 중과실 혹은 형사 처벌 가능 | ||
두 번째 횡단보도 | 보행자가 없을 때 진행한 경우 | 진행가능 처벌없음 |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시 진행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승합 7만, 승용 6만 범칙금 / 벌점 10점 | |
2~3회 위반시 보험료 5% 할증 | ||
4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10% 할증 |
우회전 이후 횡단보도 사고 급증
왜 이렇게 우회전 이후 횡단보도 진행 방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규를 만든 것인가? 최근 뉴스를 보면 우회전 이후에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특히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처벌 조항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운전 습관을 한번 되돌아본다. 우리가 우회전을 할 때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좌측으로 집중되어 있다.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좌측을 확인해야 하고 우회전을 한 이후에는 본선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좌측을 살펴야 한다. 그래서 우측에서 발생하는 상황은 등한시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회전 이후에 만나는 횡단보도의 상황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취지로 2022년 1월부터 우회전 횡단보도 진행방법에 대한 제도가 바뀐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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