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사망자의 유언에 따라 그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그런데 유류분 청구라는 제도가 있다. 그 법에 의하면 아무리 사망한 사람이 유언을 통해 특정 가족에게 재산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청구에 의해 법에서 정한 유산을 상속할 수 있었다.
유류분 청구가 무엇인가?
유류분 청구라는 말은 가족 가운데 사망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 가족들은 법에서 정한 일정 비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 유류분의 범위는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여 형제 및 자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향후에는 그 유류분의 조건에서 형제와 자매는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법제화되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상속 문화와 연결되어 있다. 예전에는 사망한 사람의 제사를 돌보는 사람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장남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상속 문화였다. 그래서 유류분이라는 것은 장남을 포함하여 다른 자녀의 상속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법 개정 취지 및 기대효과
형제 및 자매 | 형제자매의 경우 과거에 비해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평소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상호 부양하는 경우는 적어서,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졌다. 반면 망인이 자기 재산을 보다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
설문조사 결과 | 상속법 개정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응답자의 약 60%를 차지했다. |
해외 사례 | 해외 입법례를 보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대부분 국가들이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개정안 | 법무부는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고 가족제도를 새로운 시대적 요청과 환경에 맞춰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법 개정의 결과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 향후에는 상속으로 인한 가족 간의 분쟁이 다소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상속은 유언에 따라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뜻이 매우 중요하게 적용될 것이다. 또한 사망하기 전 가족이라고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왕래가 없던 형제나 자매들이 사망한 이후에 나타나 가족임을 앞세움으로 가족을 먼저 보낸 남은 유족들의 마음을 두 번 아프게 하는 일도 법적으로 제한되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어떠한 법이라도 빈틈을 찾아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제에 철저하게 준비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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