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부터 새로이 적용이 되는 교통법규가 있다고 한다. 보통 운전은 습관대로 한다고 한다. 그러나 2021년 10월부터 사소한 습관들이 범칙금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변경되는 교통법규를 잘 숙지하여 지갑이 가벼워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변경되는 교통 법규표
순서 | 내용 | 단속방법 | 범칙금 |
1 | 고속도로 안전벨트 미착용 | 고속도로 진·출입로 CCTV로 자동 촬영 | 3만원 |
2 | 음주운전 | 혈중 알콜 농도 0.2% 이상 | 벌금 : 최고 1천만 원 처벌 : 1~3년 징역 |
혈중 알콜 농도 0.1% 이상 | 벌금 : 최고 5백만 원 처벌 : 6개월~1년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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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콜 농도 0.05% 이상 | 벌금 : 최고 3백만 원 처벌 : 6개월이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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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속도위반 | 규정 속도 대비 60km 초과 | 벌금 : 12만 원 벌점 : 60점 |
규정 속도 대비 40km 초과 | 벌금 : 9만 원 벌점 : 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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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속도 대비 20km 초과 | 벌금 : 6만 원 벌점 : 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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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속도 대비 20km 미만 | 벌금 : 3만 원 | ||
4 | 차선위반 | 신호위반 | 벌금 : 6만 원 벌점 : 15점 |
중앙선 침범 | 벌금 : 6만 원 벌점 : 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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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 | 벌금 : 6만 원 |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벌금 : 6만 원 벌점 : 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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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꼬리물기 | 벌금 : 4만 원 | ||
주·정차 위반 | 벌금 : 4만 원 | ||
병목 구간 끼어들기 | 벌금 : 3만 원 |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벌금 : 6만 원 벌점 : 10점 |
습관이 부른 참사
교통법규 위반은 습관대로 운전했을 경우가 많다. 운전자들이 일상적으로 운전을 했는데 그것이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운전자들이 잘못된 운전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위에서 열거한 교통법규 가운데 내가 어떤 잘못된 운전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잘 숙지해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일례로 규정속도로 운전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그 인내의 부족이 현금지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벌점까지 따라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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