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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시사

150만 원이라도 일 할래

by upright-life 2021. 12. 16. 07:03

최근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노동시장에 대한 언급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최저임금제를 비판하며 최저임금제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150만 원이라도 받고 일하고 싶어 하는 노동자가 있는데 그 일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발언을 했다. 즉 최저임금제보다 현저히 적은 보수를 받아도 본인이 동의하면 일을 하게 해 줘야 한다는 취지이다.

 

 

 

야당 후보 발언의 맥락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했던 발언의 맥락은 이러하다. 현재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면 1개월 급여가 180만 원 혹은 200만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금액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용인원을 줄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 개인에 따라서는 최저임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도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150만 원 정도를 받고도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일을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니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150만 원이라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

 

예외상황에 대한 고려

이러한 야당 대통령 후보의 발언은 겉으로 보면 타당해 보이기도 하고 실직자들에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성과도 기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집단이 노동자들이고 가장 혜택을 보는 집단이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주들이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제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만 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업주들은 편법으로 그러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기업주가 노동자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제안을 하고 노동자들은 그 제안을 뿌리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대로 시행

야당의 대통령 후보는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매우 잘 알 것이다. 법이 있으나 법의 허점을 이용해 교묘히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만약 모든 백성들이 법을 철저히 지킨다면 대한민국에는 사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검사도 필요 없는 직군이 되는 것이다. 법이 있으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사법기관이 존재하는 것이다. 야당의 대통령 후보의 말처럼 150만 원을 받고도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는 순간 150만 원을 받고 일할 의사가 없었는데 그것이라도 받고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는 결국 실질 임금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이다. 그것은 곧 노동자들의 가계를 쪼그라들게 만드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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