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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시사

을사오적 정미칠적

by upright-life 2023. 5. 26. 23:07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외교권을 빼앗기는 일이 발생했다. 그것이 을사늑약이고 이것을 적극 찬성한 인물들이 5명이 있었다. 이들을 대한민국 역사는 을사오적이라고 부른다. 마찬가지로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국내 통치권을 상실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것을 정미 7 조약 혹은 한일신협약이라고 하며 이를 적극 찬성하여 늑약 체결이 가능케 했던 인물이 7명이 있었고 우리는 이들을 정미칠적이라고 부른다.

 

 

을사오적

19057월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는 미국으로부터 대한제국의 종주권을 인정받는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일본 제국주의는 제2차 영일동맹조약을 통해 영국으로부터 대한제국의 지도 감독권을 인정받았다. 그것을 바탕으로 일제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해서 을사늑약을 강행하였고 을사오적의 간교한 활약(?)으로 체결하기에 이른다. 을사오적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가나다순).

이름 출생/사망 직위 결과
권중현 1854~1934 농상공부대신 자작,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박제순 1858~1916 외부대신 자작,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이근택 1865~1919 군부대신 자작,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이완용 1858~1926 학부대신 후작, 조선총독부 충추원 부의장
이지용 1870~1928 내부대신 백작,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후지산 도둑 악인

 

정미칠적

한일신협약이라고도 불리는 정미 7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정부는 시정(施政) 개선에 관하여 통감(統監)의 지도를 받는다
2 한국 정부의 법령의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친다.
3 한국의 사법 사무는 일반 행정 사무와 구별한다.
4 한국의 고등 관리(高等官吏)를 임명하고 해임시키는 것은 통감의 동의에 의하여 집행한다.
5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 사람을 한국의 관리로 임명한다.
6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가 없이 외국인을 초빙하여 고용하지 않는다.
7 메이지 37822일에 조인한 한일 협약 제1[2]을 폐지한다.

이는 대한제국을 일본이 지도 감독한다는 것이다. 이 조약을 강압적으로 체결함으로 대한제국은 외교 및 내치의 모든 권한을 일제에게 내주고 만 것이다. 이 조약을 앞장서서 체결하도록 한 7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가나다순).

이름 출생/사망 직위 결과
고영희 1949~1916 탁지부대신 자작,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송병준 1857~1925 농상공부대신 백작,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이병무 1864~1926 군부대신 자작
이완용 1858~1926 내각총리대신 후작,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이재곤 1859~1943 학부대신 자작,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임선준 1860~1919 내부대신 자작,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조중응 1860~1919 법부대신 자작,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친일파라는 단어의 의미

우리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부른다. 친일파라는 말은 대한민국이 엄청난 피해와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도 일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일본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고 그 일은 무조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역사는 친일파라고 불렀다. 을사오적과 정미칠적이 대표적인 친일파 무리였다. 친일파라는 말에 그러한 의미가 있다면 친일파는 비단 1905년과 1907년에만 존재했던 사람들은 아닐 것이다. 지금도 만약 누군가가 일본의 입장을 대변함으로 대한민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 그들이 바로 친일파일 것이다.

1905년 당시 참정대신이었던 한규설(1856~1930)이 있었다. 그는 을사늑약이 부당한 것임을 알고 끝까지 조약에 반대한 인물이다. 결국 그는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후 면직되었다. 또한 일제가 남작이라는 작위를 주려고 했으나 거절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결코 친일파라고 부르지 않는다. 만약 이 시대에도 친일파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한규설과 같은 인물도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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