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이전의 왕조체제 역사를 보면 임조칭제(臨朝稱制)와 수렴청정(垂簾聽政)이라는 말이 나온다. 두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매우 유사하다. 임조칭제와 수렴청정은 황제나 왕이 직접 나라를 다스릴 수 없을 때 누군가 황제와 왕을 대리해서 모든 결정을 내리는 등의 통치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황제나 왕의 어머니가 그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은 임조칭제와 수렴청정을 얘기해 본다.
임조칭제(臨朝稱制)
임조칭제(臨朝稱制)는 중국에서 행했던 대리 통치를 의미한다. 나라를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황제이다. 그러나 부득불 황제가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즉 황제의 유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때 황제의 어머니인 황태후가 직접 대신들 앞에서 마치 황제처럼 현안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 이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되며 곧 그것은 황제의 명령과 동일한 효력과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임조칭제(臨朝稱制)의 역사는 멀리 진나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청나라에서도 행해졌다고 한다. 청나라의 그 유명한 서태후도 임조청제(臨朝稱制)를 했던 인물이다.
수렴청정(垂簾聽政)
수렴청정(垂簾聽政)은 임조칭제와 결과적으로는 유사하나 그 의미는 사뭇 다르다. 수렴청정(垂簾聽政)의 원래 의미는 ‘발을 드리우고 정치에 대해서 함께 듣는다’는 의미이다. 그 듣는 사람은 대개 왕의 어머니인 대비나 혹은 할머니인 대왕대비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물론 그냥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깊게 개입을 하곤 했다. 수렴청정을 했던 이유는 간단하다. 왕이 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이다. 나이가 어리다든지 아니면 철종과 같이 정치와 관련이 없는 삶을 살던 사람이 왕이 됨으로 정치를 너무 몰라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이다. 이 용어는 조선시대에 국한되어 사용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총 7명의 왕이 수렴청정을 받았다. 그 왕들은 성종, 명종, 선조, 순조, 헌종, 철종 그리고 고종이다.
국정농단과 비선실세
황제나 왕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그래서 임조칭제와 수렴청정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는 황제나 왕은 사라지고 대통령이 한시적인 기간 동안 나라를 통치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몽테스키외 이후 삼권분립이 정착되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것이다. 그리고 그 행정부의 수반이 나라를 대표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며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다. 그래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 되며 그 역할을 수행하는 직을 대통령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직접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도 과거처럼 임조칭제나 수렴청정을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국정농단이라고 부르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비선실세라고 부르고 있다. 국정농단은 범법행위이며 비선실세는 범법자들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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